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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송참사는 명백한 인재…사고조사 독립기구 필요"

한국경제미디어 | 기사입력 2023/07/27 [11:31]

野 "오송참사는 명백한 인재…사고조사 독립기구 필요"

한국경제미디어 | 입력 : 2023/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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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수해 관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우원식 국회의원실

 

민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객관적 조사기구 설립·피해 지원

현행 재난법 복구·안전관리 중점

피해자·시민 안전권 보장 '미흡'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올해 집중호우로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 인근 강물이 범람해 사망자 14명, 부상자 10명이 발생했고, 지난 19일에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스무 살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여론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시스템이 부실해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가 붕괴되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나타난 인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부 일선 담당자에 조사와 감사 중심의 해결에 그쳐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제도와 행정의 방향을 국민의 안전을 지킬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생명과 안전임을 규정해, 안전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고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안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현행 재난안전법, 재난구호법 등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법률들은 재난의 복구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라며 "국민이 일하다, 놀러 가다, 학교에 가다 죽고 다치는 일상을 바로잡기 위해 생명안전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참사에 따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를 설립해 재난 상황을 조사해 피해자와 안전약자를 보호해 반복되는 참사를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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