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채용 탈락' 구직자에 컨설팅 등 지원 근거 마련'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입법예고…양기대 "맞춤 구직서비스 활성화"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구직자를 위해 구인자가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의 경우, 본인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나 역량 중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불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구직자가 다음 채용을 위해 적절히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실제로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구직자를 위해, 해당 구직자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보듬채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해 구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구직자가 다음 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제도적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지원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김주영·노웅래·서영교·설훈·이동주·이병훈·정태호·한병도·홍성국·홍영표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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